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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8.28 2010가단495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55,31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2. 8. 28...

이유

사안의 쟁점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통화

2. 피고가 공급한 원단의 내역 및 기계대금 상계내역

가. 피고가 공급한 원단의 대금, 원고가 지급한 원단대금, 기계대금 상계내역

나. 2008. 10. 27.자 공급 원단 처리 방법 및 손해배상 여부

3. 운반비와 CCIC 검사 관련 비용부담 주체

가. 중국에서의 운반비 부담 주체

나. 운반비 중 기타비용(other charges) 부담주체

다. CCIC 검사 관련 비용부담 주체 본소ㆍ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소외 E은 2007. 10. 18. 피고에게 히터브러쉬 4롤 A MHB 204 1SET' 외 6개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금액 ① 기계대금은 원고가 최초 구입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기계 매매대금은 금 일억육천오백만 원(₩165,000,000 원으로 한다.

제2조 매매물품내역 ① 히터브러쉬 4롤 A MHB 204 1SET : ₩91,928,570 ② 연속모글기 ANCRU 06 1SET : ₩22,000,000 ③ 달팽이 1SET : ₩19,642,860 ④ 포리샤 1SET : ₩11,785,710 ⑤ 롤링기 1SET : ₩2,357,140 ⑥ 헤포기 1SET : ₩1,571,430 ⑦ 아스트라 2SET : ₩15,714,290 ⑧ 설비도면 및 사용설명서, 예비부품 및 관련 수리공구 일체 제4조 기계이전 및 설치비용 ① 기계해체 및 포장에 필요한 한국 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중국 내에서 조립 및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① 기계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매하는 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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