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판매 및 영업시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구 C 등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제지1층 제비1051호(전용면적 3.97㎡, 이하 ‘51호 점포’라고 한다)와 제지1층 제비1180호(전용면적 3.97㎡, 이하 ‘180호 점포’라고 하고, 모두 칭할 때에는 ‘원고 소유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와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이다.
이 사건 상가의 일괄 임대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엠씨플래닝(이하 ‘디엠씨플래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를 인근 D 쇼핑몰인 ‘E’, ‘F’ 등과 같이 전용면적 3.97㎡ 정도를 1구좌로 하여 총 2,261구좌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에 개별 점포 형태로 분양하였다.
그러나 D 쇼핑몰 시장의 경기침체와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오픈 광고 및 홍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공일인 2007. 4.경까지 이 사건 상가는 정식 개장되지 못하였다.
이에 2008. 9. 27. 결성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정식 개장을 추진하여 2011. 6. 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일괄 임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2. 17.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