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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1275 판결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574 (2010.06.24)

제목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8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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