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포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수령한 돈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볼 것이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14 원고에 대하여 한 12,427,772원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63 (2007.02.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12,427,772원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에서 '○○○○슈퍼'를 운영하다가 2001. 7. 24.경 폐업하면서 ○○○○ 주식회사로부터 ○○○○슈퍼에 관한 시설 및 권리양도대금 명목으로 76,5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 주식회사에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11. 14. 원고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54,545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695,45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95,4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777,773원 합계 13,123,220원(10원 미만 절사)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은 2006. 10. 2. 피고의 2005. 11. 14.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피고는 이에 따라 세액을 12,427,772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30일,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90일 내에 각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는 위 기간들을 모두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슈퍼를 폐업하고 점포를 ○○○○ 주식회사에 넘겨주면서 ○○○○ 주식회사로부터 76,5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손해보상금, 이주비, 장래생활비, 위로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재화의 범위)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절차에서 재절청이 심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24. ○○○○ 주식회사와 사이에 ○○○○슈퍼 점포의 시설 및 권리를 대금 76,500,000원에 매도하고, 점포의 시설물은 원고와 ○○○○ 주식회사가 별도의 양수도 품목을 결정하여 명도일에 점포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과 함께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점포 소유자와 ○○○○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명의 갱신에 최선을 다하며, ○○○○ 주식회사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 불가능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는 시설 및 권리금으로 수령한 20,000,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로서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이 모든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볼 것이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5879 (2008.01.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8.1.18.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