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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8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57,509원 및 그 중 27,272,460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38,5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디교육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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