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8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57,509원 및 그 중 27,272,460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38,5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디교육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