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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285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1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5. 1. 24.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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