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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6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앞서 제2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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