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구형: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 경매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국가기관인 인천세관을 거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앞에서 F이사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