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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8고정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27.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D에게 화대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01:10 경 안양시 만안구 E, 지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4세) 과 화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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