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9년 이상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