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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2:4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역로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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