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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3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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