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7927
토지인도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