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6:5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양원에 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렸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일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칼을 피고인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할복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및 진술녹취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특수협박 등 현행범인 체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흉기 및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90세가 넘는 노모에게 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