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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25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41,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1.부터 피고에게 128,841,421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대금 중 38,041,42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41,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자 없이 원금만 매월 1,000,000원씩 분할 상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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