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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71』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01:5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F(53세)의 신고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2. 10. 2. 03: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산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사정했는데도 피해자가 선처를 해주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다가 위 E주점을 지나가게 되었고, 위 주점을 보자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도 선처해주지 않은 것이 생각나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2012. 10. 3. 01:00경 위 E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3세)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릎 꿇고 빌었는데 그냥 그대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너 뒤통수 챙겨라. 그 따위로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카운터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2012. 10. 3. 03:17경 위 E주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너 이 씹새끼, 내가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도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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