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24.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0. 1. 2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30. B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임야 456,868㎡ 중 456,868분의 49,587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위 공유지분은 그 후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 등을 거쳐 F 임야 48,851㎡가 되었다
(이하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4. 12. 12.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515,000,000원,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 원고가 신고한 515,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12,025,31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359,780원 본세 164,423,236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638,20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298,344원, 10원 미만 버림 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4, 10, 19, 20, 25, 30, 31, 32, 33, 3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 22, 23,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515,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가 위 대물변제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