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갑 제1, 2, 3, 4, 10, 19, 20, 25, 30, 31, 32, 33, 3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 22, 23,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85. 1. 24. B과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1990. 1. 2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5. 12. 30. B의 어머니 C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임야 456,868㎡의 49,587/456,868 지분을 취득하였다.
위 지분은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 등을 거쳐 F 임야 48,851㎡(이하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 전후를 통하여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원고는 2014. 12. 12.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515,000,000원,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 2.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5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12,025,316원에 따라 결정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359,7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5. 12. 3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대여금 515,000,000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51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다.
따라서 위 51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