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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6다243085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점심 및 저녁 식사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실에서 가면(parasleep, 일명 ‘일탈수면’이라고도 하며, 이는 머리의 활동과 몸의 활동이 따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즉,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로 야간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② 나머지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경비원들에게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1호),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에 “24:00~04:00 가면상태에서 급한 일 발생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 장소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야간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관리직원 6월 조회교육내용에 “근무간 휴식, 잠자는 것이 아니라 휴식(가면)상태 유지”, 주요지시사항에 “심야시간 초소 불 끄고 취침”이라고 기재된 것은, 민원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원고들의 식사휴게시간 및 야간휴게시간에 관하여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 소속 경비반장, 팀장 등이 야간휴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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