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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누49387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제1심판결서 5쪽 아홉째 줄∼11쪽 둘째 줄)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 A은 2000. 5. 15.경, 원고 B은 2003. 5. 2.경 참가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가) 근로시간은 1일 9시간으로 한다.

나)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월간 합계가 임금협정서의 임금 지급 기준시간 월간 합계보다 적을 경우 참가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지급기 전표에 정한 전액을 지급한다. 실제 근로시간이 임금 지급 기준시간 월간 합계보다 많을 경우 참가인 회사는 많은 부분을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 다) 차량운행 중 주차장의 대기시간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지시된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 운행까지 사이에 휴식, 식사, 차량 정비 등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

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1일에 1시간 이상 휴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1.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본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전에 근무일의 배차계획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배차시간과 대기(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운수업의 특성상 운행계통 노선을 정하여 운행구간의 기ㆍ종점까지의 거리, 운행 횟수,운행 대수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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