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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2.04 2015노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관리 소장 겸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5년 여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억 여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6억 여원을, 피해자 K로부터 3억 여원을 각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위 각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선량한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4 년 내지 7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횡령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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