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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487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537,55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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