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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33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18,608원 및 그 중 50,408,008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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