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1270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방천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837,04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방천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방천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837,04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방천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