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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30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94,221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9. 23:10경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4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 A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위 원고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위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527호로 공소제기되어 2014.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를 폭행해 위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원고 A는 1989.생 남자로서 사고 당시 만 24세 남짓이었는바, 2013. 기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하루 83,975원의 소득을 한 달에 22일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동수원남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11일(2013. 9. 13.부터 2013. 9. 23.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은 677,398원(= 83,975원 × 11일 × 22/30)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2013. 9. 12.부터 2013. 9. 25.까지 지출한 총 536,060원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5,219,000원이 소요되는 안와골절 정복 및 안와삽입물 삽입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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