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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523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명 PHAETON 3.0 TDI, 형식 및 연식 3D 2006년, 배기량 2,967c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6. 2.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①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시동 불량의 점, ② 요철 노면 주행시 덜커덩 소리가 나는 점, ③ 엔진 경고 등 점검 등에 관한 정비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정비의뢰 당시 폭스바겐 순정품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입고되자 고장진단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고장은 ‘배기가스 재순환 흐름량 부족과 흡기매니홀드 제어회로 이상’임을 알게 되었고, 흡기매니홀드교환, 스테빌라이저, 서스펜션, 배터리, 엔진오일 교환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0. 점검 및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수리비로 5,000,000원을 지불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에서 들리는 소음, 이 사건 승용차의 쇼바가 내련간 것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 3회에 걸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초에 북구청 및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에서 수리를 맡기라고 이야기 하였다.

D은 2016. 5. 11. 피고가 설치한 스테빌라이저는 그대로 이용하고, 하체 부품 중 로어암, 볼트 등을 교체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쇼바의 높이를 정상화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 불량, 요철 노면상 소음, 엔진경고등 점등에 관한 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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