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5가단9453
대여금
주문
1.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65,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 2015. 11. 26.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