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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5717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2남 4녀 중 차남이다.

나.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1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5. 2. 17. 증여를 원인으로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45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15. 6. 12. 피고 성남농협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5. 5. 22. 증여를 원인으로 2015. 6. 1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271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의 손자이자 피고 B의 아들인 C에게 화성시 D, E, F 각 토지를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B은 2015. 2. 17. 신장투석을 마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원고를 기망하여 증여증서(이하 ‘이 사건 증여증서’라 한다

)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에 위 각 부동산 외 이 사건 1 각 부동산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증여증서를 위조하여 2015. 3. 10. 이 사건 1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5. 중순경 피고 B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 B은 2015. 5. 22. 원고의 동의 없이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2015. 6. 15. 이 사건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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