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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나9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제3면 제6, 8, 9행의 각 “E”을 “H”으로, 제2면 제17행의 “배당금(71,000,00원)”을 “배당금(71,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5, 16행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를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쓰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자인 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증거 배척 이유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자 C가 H, I, J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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