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1 2020가단46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