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00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