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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4 2020가단3780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공동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3928 판결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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