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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2 2019노1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을 조롱하고 멸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교정시설 내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

피해자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나 수술 치료까지는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 및 보호,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교도소 수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괴롭힌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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