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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이 있는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은 원심 판결의 양형 사유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근본 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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