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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5101 (1)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8. 4.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8. 4. 28.부터 2013. 4.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명의를 임대인의 명의로 하며, 건축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 한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종료 후(2013. 4. 28.)에는 임대료를 상호협의한 후 임대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 사항을 정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2008. 6. 17. 원고 B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9. 4.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한편 피고는 2009. 6. 19.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물류센터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합의각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의 작성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대신물류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신물류개발’이라고만 한다

는 2008. 11. 22. 원고들에게'취득세, 재산세 등 건축물에 관련된 제반 공과금과 건축 공사대금 2억 원 을 임차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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