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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3 2018고단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서 ‘C 음악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음악홀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자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E은 2018. 6. 28.경부터 위 음악홀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다.

D은 2018. 7. 3. 00:10경 위 음악홀에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E과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고, E에게 '2차를 가야 되니까 옷 입고 준비하라'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지시하였고, E은 같은 날 00:20경 전북 부안군 G호텔 H호에서 F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된 후 더 이상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는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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