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피고인의 종업원들인 D, E와 공모하여 2007. 10.경부터 2008. 8. 18.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C은 원단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과 D, E는 C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단 등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레비 스트라우스 앤드 캄파니’의 등록 상표인 ‘리바이스(LEVIS, 상표등록번호 제12516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청바지 반제품 약 20,000여개를 제조하여 C에게 납품하고, 반제품 176개 정품 시가 합계 2,64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청바지에 부착하기 위한 위 리바이스 위조 상표 등 부자재 5,002점을 소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리바이스 상표라벨 감정서, 장부사본
1. 수사보고서(리바이스 상표등록원부, 장부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생 C 등과 공모하여 약 11개월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이 사건 상표권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2회에 걸쳐 동종의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