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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1. 2012. 8. 17.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2.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브로커 B으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동거녀 C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임차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관련 브로커를 통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D은 피고인과 B이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대서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8. 6.경 D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상가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C과 임차인 A는 대전 유성구 H아파트 I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D을 통해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마치 자신이 2012. 1. 31.부터 ㈜J 대전지역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B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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