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5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4.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1억 2,3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의 3%인 369만 원을 감정수수료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인해 필리핀으로 도피 중인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2015. 5. 8.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200만 원, 2015. 5. 11.경 같은 계좌를 통해 169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농지를 담보로 9,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줄 수 있다. 1,100만 원을 수수료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인해 필리핀으로 도피 중인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5. 6. 19.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근처 I에서 피고인의 친척 여동생을 통해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15. 5. 14.경 필리핀 마닐라 J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