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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C로부터 피해자 D이 서울 마포구 E에 건축 중인 ‘F 호텔’을 매입하려고 준비 중인데 위 호텔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2.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고 은행과 감정업체 간 업무협약도 되어 있으니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와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감정평가사가 있거나 감정평가액을 적정액보다 높게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계좌를 통하여 2012. 12. 6. 1,000만원, 2012. 12. 14. 500만원, 2012. 12. 17. 500만 원, 2012. 12. 27. 400만원을 송금받은 후 당일 전액을 C로부터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스스로 임의로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함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액을 높일 만한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실제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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