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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5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1. 6. 하순 일자불상, 2011. 7. 초순 일자불상, 2011. 9. 초순 내지 중순 일자불상, 2011. 10. 초순 일자불상, 2012. 4. 일자불상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D, F,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해자 C에 대한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미성년자약취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의 이익이 있는 유죄 부분에 한해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옥상으로 데려가 수차례 피해자들의 입과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 대상,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C 및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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