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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4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2014. 10. 25. 13:29경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창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진흥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및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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