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5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져XG 승용차량 보유자인바,
1. 2011. 10. 24. 14:43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3R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4. 1. 10. 21:47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밀머리 4가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1년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년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