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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실제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까지 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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