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실제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까지 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