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4,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 4.경 23,028,100원,
1. 12.경 21,488,500원 상당의 돈육을 각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21,174,57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피고의 이름을 사칭하여 원고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았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돈육의 공급을 요청하거나 이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A의 소개로 2015. 7.경 ㈜제주미트의 사무실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으로 소재지를 옮기고, ㈜제주미트가 피고에게 돈육을 가공하여 공급하면 피고가 인터넷으로 판매한 다음 가공비(1kg당 700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영업계좌를 ㈜제주미트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A을 통해 2015. 10.경부터 피고에게 돈육을 공급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의 명의로 현물을 공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원고의 공급 금액(원) 피고의 공급 금액(원) 1 2015. 10. 22. 윗등심(호주산) 485,150 2 2015. 10. 26. 매출 취소 -485,150 3 2015. 10. 27. 윗등심(호주산) 491,700 4 2015. 10. 29. 현금(이체) 491,700 5 2015. 11. 20. 냉장살치(호주산) 514,800 6 2015. 11. 30. 현금(이체) 514,800 7 2015. 12. 14. 돈삼겹(스페인) 등 14,546,876 8 2015. 12. 15. 돈미전지(국내산) 1,168,480 9 2015. 12. 21. 돈목살(국내산) 등 5,814,350 10 2015. 12. 30. 현금(이체) 7,564,046 11 2016. 1. 4. 돈삼겹(스페인) 등 23,028,100 12 2016. 1. 12. 갈비(미국) 21,488,500 현금(이체) 10,000,000 13 2016. 1. 16. 돈삼겹(국내산) 등 6,300,780 14 2016. 1. 19. 돈삼겹(국내산) 등 4,235,850 15 2016. 1. 23. 돈미전지(국내산) 2,805,400 합계 60,069,976 38,895,406 한편, A은 위와 같이 ㈜제주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