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사.항 이하 인정사실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2의 나.
항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3항을 아래 제2의 다.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의 사.항 이하 인정사실 부분 "사.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이후인 2014. 10. 1.부터 같은 달 2.까지의 임대료는 22,580원(= 350,000원 × 2/31)이고, 같은 기간의 관리비는 30,354원(=10월분 관리비 470,491원 제1심은 2014. 10.분 관리비를 149,36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2014. 9.분 관리비를 2014. 10.분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갑6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0.분 관리비는 470,491원이다. × 2/31)이며, 2014. 10. 3.부터 2015. 10. 22.까지 임대료에 대한 150% 상당액은 7,302,579원, 같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에 대한 150% 상당액은 9,674,958원 계산결과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다. 아.
원고는 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주식회사 C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승계참가 하였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갑11, 14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을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체된 임료 및 관리비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9. 30. 종료되었고, 종료시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