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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717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64,280원 및 그 중 1,886,910원에 대하여 2015. 4.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은 2009. 6.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401동 702호를 886,890,000원에 공급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급계약에서 피고는 동일토건이 지정하는 입주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동일토건은 2010. 10.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2. 3.까지로 지정한 입주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입주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0. 12. 4.부터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3. 12. 31. 기준으로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2010. 12.분 ~ 2011. 11.분 관리비는 원금 1,886,910원, 연체료 377,370원이다.

다. 동일토건은 2014. 4.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5.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관리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 합계 2,264,280원(= 원금 1,886,910원 연체료 377,370원) 및 그 중 원금 1,886,9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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