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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9 2018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0.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약 10년간 처벌전력 없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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