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92』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인 F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08. 7. 11.경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나홀로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신용불량 상태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피해자 AQ에게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 자재비 선수금 1,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대구에 가서 바로 인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 자재비 선수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AR의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자재비 선수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말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AT 하치장 옆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F건설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의 처 AU 앞으로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주고 F건설 주식 30%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AV로부터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주기로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AV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이사직의 승계 및 주식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7.경부터 2012.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건설 주식회사의 사무실 경비 등으로 합계 31,428,324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구 남구 A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현재...